라류 가사비송사건 개설

제1절 개설

제1절 라류 사건 총론 //

<편람> 라류 사건은 가사비송사건 중 상대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비대심적 절차에서

가정법원이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을 하는 사건으로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1.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구조와 분류

가.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순수한 의미의 비송사건으로서 상대방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한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이 요구되는 사건들이다. 따라서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은 있더라도

상대방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조정전치주의도 적용되지 않고(가사소송법 제50조 1항의 반대해석),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심판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45조), 당사자의 청구취지에 가정법원이 엄격히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

나.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가사소송법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44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건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사건의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본서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구별에 따르고, 가사소송법이 정한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나. (1)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되 가사소송규칙의 분류를 존중하여 구분 서술하기로 한다.

2.

직권에 의한 심판절차의 개시

575

3. 관할

<편람> 2. 라류 사건의 관할 26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관할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토지관할은 사건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상세는 각 해당부분의 설명 참조. 사물관할은 가정법원 단독판사에게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토지관할이나

사물관할은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할의 상세는 제1편 제2장 제2절(

가사사건의 관할

) 참조.

<편람> 3. 절차의 개시, 종료 및 불복

<편람> 가. 절차개시

<편람> 라류 가사비송절차는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하여 개시되는데, 직권에

의하여 개시가 허용되는 경우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 법률에 규정된 청구권자만이 청구인적격이 있다.

<편람> 나. 절차종료

<편람> (1) 절차종료의 방식

┌────────────────────────────────────────┐

절차종료의 방식

└────────────────────────────────────────┘

┌────────────────────────────────────────┐

재판여부 종료방식 예

─────────────────────────────────────────

심판 인용, 기각, 일반적 소송요건의 흠결로 인한 각하

결정 이송결정, 사전처분

재판 명령 (심판 ① 심판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수수료

불납부(인지미첩)

청구서각하) ② 보정명령 불응

─────────────────────────────────────────

공고 상속인수색의 공고

검인조서 공정증서와 구수증서를 제외한 유언검인조서

① 청구인 사망 : 성본창설, 부부재산약정변경,

자의 감호에 관한 처분

비 당연종료 ② 사건본인 사망 : 금치산·한정치산선고

재판 ③ 후견인·피후견인 사망 : 후견인 선임·해임

포기조서 심판청구의 포기

수리 심판청구의 취하

└────────────────────────────────────────┘

4. 심판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주문, 이유, 법원을 기재하고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바(가사소송법 제39조

2항),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9조 3항).

<편람> (2) 심판의 고지와 절차종국

<편람>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심판은 확정됨으로써, 그 밖의 심판은 이를 받을

사람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40조). 따라서 전자의 경우 즉시항고가 없다면 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후자의 경우

송달일에 각 당해사건이 종국된다.

<편람> 일반적으로 심판의 고지는 심판문 정본의 송달로써 하게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구인과 참가인에게 고지하게 된다(규칙 제25조). 청구인과 참가인 이외에 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는 개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해석에 따른다.

<편람>

라류 청구인과 참가인

이외에 심판 등을 고지받을 사람

31

5. 불복·즉시항고

<편람>

라류 청구권자와 즉시항고권자

31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가사소송규칙에서 불복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3조 1항). 상세는 각 해당부분의 설명 참조. 제한없이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과는 다르다. 제3자

역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제43조),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고지받을 자에게 심판이 고지됨으로써 확정

된다.

즉시항고의 기간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받는 경우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을 고지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심판이 고지된 날부터 14일이고, 청구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중 최후로 심판을 고지받은

청구인을 기준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43조 5항, 가사소송규칙 제94조 3항).

6. 심판비용의 부담

가. 비용의 부담자

(1) 원칙―청구인부담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비용은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부담하고,

검사가 청구인인 경우에는 국고가 부담한다(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심판청구가 인용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예외

(가) 사건본인의 재산 또는 상속재산 등의 부담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건본인 등의 이익을 위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그 심판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아니라 사건본인 등이 절차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기각된 때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절차비용을 부담하게 되지만, 일정한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에 상응한 심판을 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는 때에는 사건본인 등이 절차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의 부재자의 재산(가사소송규칙

제52조), 실종선고의 심판이 있는 때의 실종자의 재산(가사소송규칙 제58조), 민법 제918조, 제95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이나 민법 제948조, 제954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사건에 있어서의 사건본인의 재산(가사소송규칙 제69조), 친족회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의 사건본인의 재산(가사소송규칙 제74조), 상속재산에 관한 사건에

서의 상속재산(가사소송규칙 제81조, 제82조), 유언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의

상속재산(가사소송규칙 제90조 1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상세는 각 해당부분의 설명 참조.

(나) 심판에 의한 절차비용부담자의 지정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에 든 원칙이나 예외에 의하여 절차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사건관계인에게 절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6조). 이 경우에는 그

사건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액을 확정하여 사건에 대한 것과 함께 심판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5조). 위에 든 원칙이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차비용의 부담자가 법정되어 있는 셈이어서 심판에서 따로 그 부담관계를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과 다르다.

(3) 비용의 면제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재선고나 실종선고의 심판에 있어서는 그 비용의 전부가

면제된다(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따라서 이들 사건에 있어서는 절차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되는 셈이고, 청구인으로부터는 어떤 비용도

예납받거나 납부받을 수 없다.

(4) 비용부담자가 수인인 경우

비용부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들 사이의 부담방법이나 부담비율 등을 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균등하게 부담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나. 비용부담의 재판

(1) 재판의 방식

가정법원은 절차비용에 관하여 재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5조). 그 재판이 없는 때에는 위에 든 원칙 및 예외에 따라 부담자가 정하여진다. 비용부담의 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그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경우에는 일종의 재판의 탈루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198조

2항을 준용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비용부담의 추가재판을 할 수 있다. 또, 비용부담의 재판은 그 부담액을 확정하여 하여야 하는바, 그

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부담자만을 정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경정결정을 하거나 추가재판을 할 수 있다. 비용액의 산출방법은 민사소송에서의 그것에

준한다. 상세는 민사(하) 제4장 제6절 참조.

(2) 불복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을 명령받은 자에 한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사건절차법 28조). 따라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본안의 재판, 즉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권이 인정되지 않는 제3자에게 비용부담을 명한 경우에는 그 자의 불복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은 항고이다(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1항).

(3) 비용부담의 재판의 집행

비용의 재판은 민사소송법 제7편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9조

1항, 2항). 그러나 강제집행 전에 재판서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9조 2항).

http://